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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 분양'도 이주비 대출 허용 추진 (25.07.30)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도심 주택공급 차질 막는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6·27 대출규제로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1+1 분양'은 대형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 기존 규제 적용 시 다주택자로 간주돼 대출 불가
금융위, 준공 후 3년 내 처분 조건을 붙여 이주비 대출 허용 검토 중
정비사업 차질 방지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완화 방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로 분류, 대출을 막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부는 준공 후 처분 조건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공급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다는 구상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공급이 살아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됩니다.
🙃 부동산업계의 반응: “이제 1+1도 숨 좀 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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