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형 온라인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적용됩니다.
쿠팡·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연 거래액 10조 원 이상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판매가 옆에 100g·100mL 등 기준 규격별 가격이 의무적으로 병기되어, 눈에 보이지 않던 ‘숨은 인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 기준(100g·100mL)으로 가격 비교 가능
과자·라면 등 가공식품 76종 포함, 생활필수 114종 적용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수준의 가격 투명성 확보
예를 들어 90g 과자 1,200원이라면, 100g 기준 1,333원이 함께 표시됩니다. 보이는 가격은 그대로지만, 체감 가격은 달라집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는 가격 인상보다 교묘한 ‘용량 줄이기(슈링크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업의 눈속임을 숫자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 이커머스 MD 한마디: “이젠 할인보다 100g 가격이 더 무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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