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급등했습니다.

기준선인 12억을 넘는 순간, 재산세·종부세·임대소득세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겐 ‘세금 3종 세트’가 현실이 됐습니다.

  • 과세 대상 급증: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약 17만 가구 증가했으며, 그중 8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세 부담 가중: 기존 재산세 증액분 외에도 종부세와 종합소득세가 신규 발생하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 한강벨트 확산: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강동,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까지 과세권에 대거 편입되었습니다.

  • 시장 변화 가속: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도보다는 임대료 인상이나 증여 등 자산 구조 변경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과세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간 비과세 혜택을 받던 월세 수익까지 전액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 진입하면서 연간 세금 부담이 최소 200만~300만 원 이상 급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한 끗 차이로 과세 체계가 달라지고, 현금흐름이 흔들립니다.

보유냐, 조정이냐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세무사 한마디: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이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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