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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개인정보 해외 유출로 13억 과징금 (25.05.16)

🕵️ 테무, 싸게 팔고 몰래 가져갔습니다.

*각 산업 분야를 리드하는 기업이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중국계 초저가 이커머스 '테무'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원,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테무는 하루 평균 290만 명이 방문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가 중국을 포함한 10개국 30여 개 해외 업체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회원 탈퇴 절차도 일부러 어렵게 설계돼 권리 행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의성'입니다. 이용자에겐 알리지 않고, 위탁 사실을 숨겼으며, 국내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중에도 자료 제출을 미룬 탓에 과징금이 30% 가중됐습니다.

  • 테무는 한국 판매자의 신분증, 얼굴 동영상까지 수집하며 주민번호를 무단 처리했습니다.

  • 탈퇴는 최대 7단계 절차로 이뤄졌으며, 위탁 사실은 약관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 국외 이전 사실은 사후에야 고지됐고,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소비자 속마음: "싸서 샀는데, 알고 보니 비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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