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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20년 만의 규제 완화로 개발·운영 ‘가속페달’ (25.08.12)

🎮 경미한 변경 재심의 폐지·자율심의 진입 장벽 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20년 만에 심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 경미한 변경 재심의 의무 폐지: 오타 수정, UI 개선 등 사소한 패치에 대한 심의 절차 불필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매출 또는 자본금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 부여, 재지정 주기 3년→5년.

  • 글로벌 플랫폼(구글·애플) 중심의 등급분류 독점 완화, 중견·중소 게임사의 자율심의 진입 장벽 낮춤.

그간 문제점

  • 2023년 내용 수정 신고 3161건 중 94.6%가 기존 등급 유지, 등급 변경은 극소수.

  • 반려·철회·지연 사례 다수 발생, 인력·시간 낭비 심각.

  • 한국만 업데이트 때마다 반복 심의, 북미·유럽 대비 민첩성 저하.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장기 업데이트형 게임과 신작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 사행성 게임 확산 이후 강화됐던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긴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게임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 “20년 묵은 규제 족쇄를 푸니, 이제 속도를 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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