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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20년 만의 규제 완화로 개발·운영 ‘가속페달’ (25.08.12)
🎮 경미한 변경 재심의 폐지·자율심의 진입 장벽 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20년 만에 심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경미한 변경 재심의 의무 폐지: 오타 수정, UI 개선 등 사소한 패치에 대한 심의 절차 불필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매출 또는 자본금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 부여, 재지정 주기 3년→5년.
글로벌 플랫폼(구글·애플) 중심의 등급분류 독점 완화, 중견·중소 게임사의 자율심의 진입 장벽 낮춤.
그간 문제점
2023년 내용 수정 신고 3161건 중 94.6%가 기존 등급 유지, 등급 변경은 극소수.
반려·철회·지연 사례 다수 발생, 인력·시간 낭비 심각.
한국만 업데이트 때마다 반복 심의, 북미·유럽 대비 민첩성 저하.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장기 업데이트형 게임과 신작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 사행성 게임 확산 이후 강화됐던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긴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게임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 “20년 묵은 규제 족쇄를 푸니, 이제 속도를 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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