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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비아파트 단기임대 (25.05.30)

🏠 아파트 빼고 다 됩니다.

6월 4일부터 단독·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폐지 5년 만에 돌아온 이번 정책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 감정가 부풀리기 막기 위해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 기준 도입

  • 임대보증보험 기준도 공시가 145~190%로 조정해 과도한 보증 방지

  • 업계 "지방 아파트까지 포함해야 제도 실효성 있다" 지적

  • 전세·월세 안정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급 범위 재검토 필요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임대 기간이 늘었고,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론 매입형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됩니다.

전세 대란과 임대료 상승을 겪은 뒤, 정부는 다시 민간임대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가 대상에서 빠져있어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건설업계의 요즘 심정: "지방은 넘치고, 제도는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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