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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성능' 광고, 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25.06.13)

📱 광고는 셌지만, 손해 입증은 약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사용자 1800여 명이 '성능 제한' 논란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최고 사양'을 광고한 삼성에 대해 법원은 '기만적 표시'는 인정했지만, 소비자 피해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GOS(Games Optimizing Service).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제한하는 앱으로, 2021년 이후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비활성화할 수 없게 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은 뒤늦게 선택 옵션을 추가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성능을 제한한 상태로 판매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삼성의 광고가 기만적이었음을 인정

  • 그러나 성능 제한으로 인한 실제 손해 입증 실패

  • GOS 적용 비율이 전체 사용자 대비 낮다는 점도 고려

🙄 소비자 심정: “속은 건 맞는데, 증거는 내가 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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