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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 제품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도 없이 '미백', '노화방지', '워터프루프' 효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더불어 일부 제품은 유럽·미국에서 금지된 성분인 4-MBC(호르몬 교란 우려 성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준엔 부합했지만, 해당 브랜드는 사용 중단을 결정했고 식약처도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 조사 대상 38종 중 15%가 근거 없는 기능성 주장

  • '워터프루프',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광고 문구에 객관적 근거 없음

  • 원료 효능을 제품 효과처럼 오인 유도한 사례도 다수

  • 4개 제품은 4-MBC 성분 포함, 국내 기준 내 사용이나 재평가 중

🧴 소비자의 요즘 심정: “차단은 해도, 허위는 못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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