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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나무위키, 규제 대상된다 (25.07.01)
📡 해외 플랫폼도 국내법 피하지 못합니다.

이제 텔레그램과 나무위키도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해외 플랫폼 투명화법'은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합니다. 방통위 통보 의무와 신속 민원 처리 규정까지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접속 가능한 해외 서비스'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용되는 서비스'로 간주되며, 해외 본사와의 유효 연락 수단 확보까지 의무화됩니다.
가짜 정보,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유통 등 '국내에선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애플·구글은 물론, 텔레그램·나무위키 같은 비정형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되는 첫 전환점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방통위 통보 의무, 권리침해 처리, 정보 삭제 등 실무 수행.
연락처·주소 등 대리인 정보는 반드시 공개.
정당한 민원 요청은 24시간 내 처리, 불가 시 3일 내 알림.
방통위는 사업자 매출·이용자 수 등 자료 요구 가능.
🙃 이용자들의 요즘 심정: "이제 민원 넣을 창구는 생겼습니다. 답이 올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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