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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며, PG업체들이 겪고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PG업체에만 정산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 PG업계는 "e커머스와 택시 업계는 50%만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PG업계만 100%로 다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이 졸속 처리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PG업계 반발: PG업계만 100% 위탁 강제

  • 법 개정안 처리 임박: 과태료, 벌금 규정은 논의 중

  • 업계 불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

형평성 문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사고를 겪은 e커머스 업계와 택시 사업자는 50%의 정산자금만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PG업계는 그만큼의 위탁조차 요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60%룰'을 예상했지만, 갑작스럽게 100% 위탁 관리로 법이 개정되는 상황에 대해 당혹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통과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이미 법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처리된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업계 반응: “'티메프 면피법'이라고? 누가 봐도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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