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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알박기 임대가 발목 잡는다 (25.08.06)

🏢 재개발·재건축 가로막는다

'알박기 임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개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노후 상가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 건축물은 5만1000동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이를 재건축하면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재건축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사유도 제한적입니다. 일부 임대인은 과도한 보상금을 노리고 사업을 막는 '알박기' 행태를 보이면서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 계약갱신권 남용이 도심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없이는 향후 집값 급등세를 막을 대응책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정비법·건축법 인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고, 보상 기준을 법으로 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최소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성이 있는 재건축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알박기를 막을 수 있는 '균형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

💬 한줄평: 알박기에 막힌 도심 주택공급, 법의 칼질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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