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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집 사려면 ‘실거주’부터 해야 한다 (25.08.22)

🏘️ 토지거래허가·2년 실거주 의무화...중국발 ‘갭투자’ 차단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1998년 신고제로 외국인 부동산이 개방된 이후 처음으로 강화된 규제입니다.

  • 지정지역: 서울 전체 + 경기 23개 시군 + 인천 7개 구

  • 실거주 의무: 4개월 내 입주, 2년 이상 거주

  • 위반 시: 집값의 최대 10%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 계약 후 30일 내 해외 차입 포함 상세 제출

  • 위탁관리인 제도 악용 차단, 양도차익 추적해 해외 과세당국 통보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중국발 외국인 갭투자’가 지목돼왔습니다. 전세 끼고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급증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갭투자 제한, 자금 출처 조사, 허가 조건 강화까지 한 번에 도입됩니다.

부동산은 샤핑이 아닙니다. ‘사는 집’엔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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