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은 정해진 7가지 광고 유형(자립광고, 간접광고, 시보광고 등)만 허용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금지되는, 일명 '열거식 허용' 방식이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 다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연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광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 주요 내용: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 범위 확대

  • 중간광고 규제 완화

  • '프로그램별 광고 20% 제한' → '하루 전체 총량제'로 전환

2002년 2조7000억 원에 달하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4년 기준 8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유튜브와 OTT에 대응할 유연한 무기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광고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상파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광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 방송사 편성PD의 한마디: "광고 자리 비워두느라 편성표가 퍼즐이었죠. 이제 좀 그려볼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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