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상대로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할인 행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소비자 혜택이 아닌 기업 이익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짚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된 할인 정책에 오히려 유통업체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 2023년 6~12월 사이 6개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313개 품목 중 132개가 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

  •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가격을 올린 뒤 할인

이런 가격 운영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표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원래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 구매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역시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 몫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정위는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중입니다. 대형마트의 관행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한 대형 유통사 MD의 한마디: "인생한 팩의 딸기는 해답이 없지만, 가격은 말로 만든 구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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