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유튜브와 OTT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통합미디어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공개된 이번 법안은 기존의 '송출 방식'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튜버는 앞으로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신고 의무를 지게 되며, 광고와 협찬 고지 등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받게 될 전망입니다.

  • '대형 유튜버' 기준 논란: 구체적인 규제 대상(예: 구독자 수, 매출액 등)이 아직 대통령령으로 남겨져 있어,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스페인 등 해외 사례(구독자 100만 명, 수익 5억 원 이상 등)가 참고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정쟁화: 정치적 메시지를 다루는 채널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를 둘러싼 언론 탄압 논란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수익 구조의 변화: '시장 영역' 미디어로 분류된 유튜버들에게 광고 및 커머스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의 자유로운 홍보 방식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대형 유튜버들이 웬만한 지상파 방송보다 강력한 파급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을 넘어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미디어 서비스’로 공식 분류됩니다.

특히 '뒷광고' 차단을 위한 광고 고지 의무화와 특정 상품의 노골적인 판매 유도 제한은 크리에이터들의 주된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한 유튜버의 말: "영상 찍다가 이제는 신고서도 찍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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