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서 출신학교를 빼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이나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고질적인 학벌주의 타파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기업들은 검증 수단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및 학력 정보 요구를 전면 금지합니다.
청년층의 체감: 구직 청년의 82.8%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현실: 기업 인사 담당자의 74.3%가 여전히 출신학교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해 실질적인 변화의 장벽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대안의 모색: 다만, 인사 담당자의 71.1%는 "학력을 대체할 신뢰도 높은 평가 솔루션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 적성검사와 직무 역량 중심 평가(NCS 등)가 확산되는 흐름은 이번 법안 추진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과 직무 연관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자체 평가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력서 한 줄을 지우는 일이 생각보다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쿠팡·현대·아모레퍼시픽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실제로 본 뉴스를 모아, 뉴스럴 팀의 인사이트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