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되자마자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나섰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원청 교섭을 촉구했고, 인천공항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실제 영향력을 가진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직접 단체교섭 요구 가능

  • 민주노총 중심 원청 교섭 촉구 집회 확산

  • 한국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조직 확대 선언

그동안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원청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면서도 교섭 책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을 지배하는 기업이 사용자’라는 원칙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산업 현장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용자 범위 해석과 교섭 책임을 둘러싸고 기업과 노조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의 진짜 시험대는 법 조문이 아니라 현장 교섭 테이블이 될 전망입니다.

📣 현장 노동자 농담 한마디: “사장은 늘 있었다… 이제야 회의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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