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합판매란 중앙 지상파(KBS·MBC·SBS)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 방송이나 중소 지상파의 광고를 패키지로 묶어 팔도록 강제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무려 6년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세 가지 핵심 쟁점

  • 광고의 성격: 방송광고를 단순히 거래되는 '사적 재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익적 가치를 지닌 '특별 재화'로 볼 것인가.

  • 과잉 금지 원칙: 군소 매체 보호라는 목적이 광고주의 선택권과 매체사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시대적 변화: 2013년 당시 '합헌' 판결이 내려졌던 취지가 매체 환경이 급변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자생력이 부족한 지역·중소 지상파의 광고 수익 기반은 사실상 붕괴하게 됩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정당성을 인정받을지, 아니면 ‘시장 자율’이라는 헌법 가치가 우선될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지역·종교·교육방송 등은 결합판매 폐지가 곧 매체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광고 시장은 철저히 효율성과 경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리모컨보다 무거운 판결이 될 듯합니다 📡


관련기사

쿠팡·현대·아모레퍼시픽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실제로 본 뉴스를 모아, 뉴스럴 팀의 인사이트로 정리합니다.

Reply

Avatar

or to particip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