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지를 두고 대법원이 오는 1월 29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근로자 측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정적 보상"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역사적 판결: 민간 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립된 판례 탄생 예고
퇴직금 폭증: 성과급 포함 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상승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액 파격적 증가
하급심의 혼선: 그간 하급심 판결이 재판부마다 엇갈려 기업 현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옴
경제계 우려: 경제 단체들은 "일시적 호황에 따른 수익 배분을 임금화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 방식이 바뀔 경우, 퇴직금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보상 체계가 유사한 중견·중소기업들까지 퇴직금 충당금을 대폭 늘리거나 임금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본질이 '노동의 대가'인지, 아니면 '경영 결과의 공유'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가 곧 내려집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임금'의 법적 경계선이 새롭게 그어질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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