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실제 제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인명사고 발생 시: 건설사·엔지니어링사·건축사에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 사고 주체가 발주·설계·감리까지 연루되면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실적 악화 기업 타격 불가피

  • 대우건설·DL이앤씨 등도 과징금 부과 시 당기순손실 불가피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2%에 불과합니다.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면 곧장 적자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안전 강화는 필수지만, 일률적 처벌 기준은 업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미 연간 수백억 원대의 안전강화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중 일부는 개인 판단 미스로 분류돼, 모든 책임을 기업에 묻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현장 소장의 푸념: "안전모보다 중요한 건, 현실 감각 아닙니까? 헬멧은 씌웠는데 법이 머리를 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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