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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4300억 배상 평결 (25.07.03)

📱 안드로이드, 몰래 보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전송한 혐의로 미국에서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약 1400만명을 대리한 집단소송 결과입니다. 대상 기기는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 기종입니다.

  • 배상액: 약 3억1400만달러, 원화 약 4300억원

  •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 대리 집단소송

  • 구글 “약관 동의했다”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기각

  • 한국에서도 유사 소송 제기 가능성 거론

배심원단은 “피해자가 없다”는 구글 주장 대신, 이용자 데이터 전송이 통신비를 유발하고 광고에 활용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글은 약관 동의가 있었다며 항소를 예고했지만, 미국 내 유사 소송은 물론 한국에서도 집단소송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5%입니다. 이번 미국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이용자들 역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권리와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사용자들의 요즘 심정: “내 데이터, 누가 몰래 쓰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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