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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4300억 배상 평결 (25.07.03)
📱 안드로이드, 몰래 보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전송한 혐의로 미국에서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약 1400만명을 대리한 집단소송 결과입니다. 대상 기기는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 기종입니다.
배상액: 약 3억1400만달러, 원화 약 4300억원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 대리 집단소송
구글 “약관 동의했다”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기각
한국에서도 유사 소송 제기 가능성 거론
배심원단은 “피해자가 없다”는 구글 주장 대신, 이용자 데이터 전송이 통신비를 유발하고 광고에 활용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글은 약관 동의가 있었다며 항소를 예고했지만, 미국 내 유사 소송은 물론 한국에서도 집단소송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5%입니다. 이번 미국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이용자들 역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권리와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사용자들의 요즘 심정: “내 데이터, 누가 몰래 쓰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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