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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25.07.08)

🛠 ‘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준’, 30년 만의 대개편

고용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꿨습니다. 배달기사·프리랜서·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노동자 보호는 늘지만, 자영업자에겐 '현실 무시'란 비판도 나옵니다.

  • 고용부는 월 80만원선 소득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 초단기 알바도 소득 합산 시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기준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약 140만 명입니다

  • 실업급여 계정은 내년 말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는 반반 부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수록 사업주 몫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을 고갈 직전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도 고용보험 계정에서 뺐죠. 재원은 마르고, 혜택은 늘고, 부담은 결국 나눠집니다.

현장 목소리는 다급합니다. “3명 알바에 주휴수당까지? 가족 부르란 얘기죠.” 연차·공휴일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사회안전망’ 대신 ‘사업 위협’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세무업무까지 맡기냐”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그 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 자영업자의 요즘 심정: “알바 쓰면 망하고, 안 써도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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