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음성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사용자의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타겟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약 950억 원(7,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 이후 구글 기기를 사용한 이들이 보상 대상이며, 사용자 1인당 최대 3개의 기기까지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한계: 피해자 1인당 실제 수령액은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복되는 사례: 앞서 애플 역시 유사한 음성 정보 유출 건으로 약 1,300억 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리스크 해소: 구글이 '어시스턴트'를 넘어 '제미나이' 중심의 AI 생태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법적 불씨를 끄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IT 거물들이 사용자의 '하지 않은 말'까지 듣고 있다는 의혹은 생성형 AI가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현시점에서 더욱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체 합의금 중 약 3분의 1이 변호사 수임료로 책정되면서, 기업의 책임에 비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헤이 구글, 이제 그만 좀 들으라고."
쿠팡·현대·아모레퍼시픽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실제로 본 뉴스를 모아, 뉴스럴 팀의 인사이트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