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개발 과정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학습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공정위 신고는 물론,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 한국방송협회, 올해 초 네이버 상대로 지상파 피해 소송 제기

  • 신문협회, 공정위에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신고

  • 네이버 AI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 13.1%

  • ‘큐:’, ‘AI 브리핑’ 등 요약 서비스의 원문 왜곡 우려 제기

  • 과기정통부는 “균형 필요”만 되풀이…사실상 소극적 대응

  • 미국·EU·일본은 이미 AI 학습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 중

생성형 AI의 학습 방식이 콘텐츠 원저작자와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요약’ 같은 기능이 소비자에겐 유용하지만, 원문 왜곡·저작권 침해 이슈, 특히 뉴스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콘텐츠는 기업의 기술 활용 윤리와 직결됩니다.

당분간 언론계와 플랫폼 간 긴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한 언론사 디지털국장의 한마디:

“기자는 취재로 쓰고, AI는 복사해서 배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착취죠.” 🧾

쿠팡·현대·아모레퍼시픽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실제로 본 뉴스를 모아, 뉴스럴 팀의 인사이트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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