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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판매용 TV 속 영상, 저작권 침해인정 (25.06.18)
📺 매장 TV에서 흘러나온 영상, 알고 보니 불법이었습니다.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5년간 틀어진 전시용 TV 영상이 저작권 계약 없이 재생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저작권자 A사는 이마트와 루컴즈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컴즈전자는 A사와 전시용 영상 콘텐츠 사용계약을 맺고 1년 사용에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약 5년간 해당 영상을 무단 사용했고, 이마트는 그 영상이 각 매장 TV에서 상영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법원은 이마트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루컴즈전자와 함께 총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은 2017년 종료, 무단 사용은 2021년까지 지속
형사 사건은 기소유예 및 불기소, 민사에선 1·2심 모두 배상 명령
법원 "이마트, 저작권 확인 안 한 과실 명백"
🙃 유통업계의 요즘 심정: "음악 틀 땐 저작권료 내는데, 영상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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